kcyh73 2010.06.28 17:29

A광역시청 직속기관(000사업본부 )의 노동자를 포함한 A광역시청 상용직 전체를 조직대상으로 기업별 단위노조 설립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직속기관은 5개 정도의 사업소( a구,b구,c구,d구,e구)가 있습니다.

설립신고서에 주된 노조 소재지는 위원장이 근무하는 사업소(c구)이고  A광역시청은 b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설립신고를 해야하는 주된 행정관청이 어느 곳입니까?

 

질문1. A광역시청 인지

            광역시청의 소재지인 b구청인지

            노조 소재지로 신고한c구청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위 질문과 연동되는 질문입니다.

 사업소가 여러 구에 있어 조합원이 여러 구에 걸쳐있으므로 광역시청에 신고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위노동조합은 각구(군)청에 설립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단위노조"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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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8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규약상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에 걸치는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에 조직되고, 조합원이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의 사업장에 분포되어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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