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지요?
아닌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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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 2010.07.12 | 3691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1 | 2010.07.12 | 1887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에 대하여 1 | 2010.07.11 | 1568 | |
임금·퇴직금 | 4교대 야근수당 계산법 1 | 2010.07.11 | 5555 | |
휴일·휴가 | 연월차계산 기준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 2010.07.11 | 2344 | |
임금·퇴직금 | 수당지급여부 1 | 2010.07.10 | 14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입니다 1 | 2010.07.10 | 1860 | |
노동조합 | 제명 1 | 2010.07.10 | 142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0.07.10 | 1807 | |
해고·징계 | 정직의 기한 1 | 2010.07.10 | 1664 | |
기타 | 단체협약 소급적용 1 | 2010.07.09 | 2849 | |
임금·퇴직금 | 4인 사업장 퇴직금 문제 3 | 2010.07.09 | 3955 | |
근로계약 | 감시적 단속적 제외 규정!! 1 | 2010.07.09 | 4775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문의 1 | 2010.07.09 | 2313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퇴사 주휴수당 2 | 2010.07.08 | 13031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0.07.08 | 1713 | |
노동조합 |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광범한 지역 조합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 1 | 2010.07.08 | 156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상여금 지급 1 | 2010.07.08 | 323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여쭙니다. 상여금이 500%라면.. 1 | 2010.07.08 | 5083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계산 2 | 2010.07.08 | 30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채용결격사유가 미리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에 응모하여 합격하고 취업하였으나, 회사가 차후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됨은 인지하고 채용취소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회사가 입사과정에서 응모자들에게 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고 구체적인 채용결격사유를 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채용결격사유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용자격요건의 미비 또는 채용결격사유가 사회통념상 당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용결격사유가 미리 고지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판례상으로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됨을 회사나 근로자가 모른 상태(회사가 미리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당연히 모름)에서 '상당기간(2년 또는 그 이상)'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뒤늦게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채용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로 보는 사례들이 목격됩니다만,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채용결격사유가 무엇인지 여부, 그 채용결격사유가 굳이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이후 채용취소되기까지 얼마정도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