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0711 2010.06.29 09:35

09년 1월 13일 모건설업체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이제 3개월도 남지않은 근무기간에 대해서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청구건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아직 퇴사는 하지않았지만 연차수당의 계산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09. 01. 13

 

퇴사예정일 : 10. 09. 24 이며 근무기간은 1년 8개월 11일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약직이라서 그런지 09년 정직원들에게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 남은 갯수를 공지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휴가명령까지 내더니만 계약직은 사람도 아닌지 아무런 행위를 하지않더군요

 

연봉계약을  3900만원에 월325만원 급여가 일률적으로 입금이됩니다

 

급여내역은 기본급 325만원입니다.

 

8할이상 근무시 15일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같은 경우 몇개가 발생하며 연차수당은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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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9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회사가 개별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이를 언제까지 사용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해당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다른 정규직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고 귀하에게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귀하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2. 귀하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한다면 2009.1.13.~2010.1.12.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수(주휴일을 포함한 각종 휴일제외)를 기준으로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10.1.13.부터 2011.1.12.(만약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미사용하였다면 15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325만원/209시간

    1일통상임금(=1일연차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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