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cable 2010.06.29 11:47

무더운 여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골격계질환 승인 모범 사례 판례 같은거 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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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9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재해(질병) 승인에 관해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VDT증후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1997.09.02, 서울고법 97구 1251 )

    【요 지】 1996.3.14 ○○대학교병원에서 VDT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았는데, 당원의 ○○대학교병원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의하면, VDT증후군이란 시각단말표시기, 즉 VDT(visual or video display terminal)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자각증상은 눈의 피로(안통,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 눈물이 나는 증상, 두통 등)와 어깨, 목, 팔 등의 근골격계 동통, 정신적 스트레스 증상 및 피부증상 등이며, 이 중 어깨, 목, 팔 등의 근골격계 동통은 누적외상성 질환(cumulative trauma disorder)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작업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되어 신체증상을 보이는 장해로서 생체의 부적절한 상지의 운동과 부적절한 작업환경이나 부적절하게 고안된 장비 등의 상황에서 작업할 때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원고의 경우 원고가 1996.3월 위 ○○대학교병원에 내원할 당시 호소한 주 증상이 어지럼증이고 그 외 우측 견관절의 동통, 목의 뻣뻣함을 호소한 점, 그 증상이 작업 후 2시간 정도 지나면 나타나고 휴일이나 집에서는 호전되는 점, 원고의 작업이 VDT작업이며, 야근 및 하루 15시간 이상 과중한 업무시간, 원고의 외상력이 없고 연령이 42세 정도로 젊어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적은 점, 주위 동료들에게서도 대부분 이러한 증상이 경미하나마 발견된다는 점, 다른 임상전문의들이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질병은 VDT증후군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원고가 1994.4.22 수원○○병원에서 종합건강진단을 받을 당시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받은 일이 있으나 이는 류마티스인자가 양성이라는 검사소견일 뿐이고 원고의 질병이 류마티스관절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류마티스관절염은 만성적이고 전신적인 염증성질환으로서 그 확실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어떤 요인에 의하여 VDT증후군 등 다른 질환으로 이환되는 질환이 아니므로 VDT증후군은 류마티스관절염과 상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원고의 질병은 VDT증후군에 해당하고 이러한 VDT증후군은 원고가 전보소통요원으로서 열악한 작업환경과 과중한 업무부담 속에서 장시간 동안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한 작업을 반복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지속적인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전에 체력단련운동을 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2009.10.15, 대법 2009두10246 )

    【요 지】1.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주물제조업체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채 발견되어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열흘 뒤 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비록 체력단련실의 열쇠는 주로 망인과 동료근로자 2명이 관리를 했고, 사업주나 관리자는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실 이용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사내에 설치한 시설인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에 해당하고,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망인이 평소 역기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에 따른 것으로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봄이 상당하여, 결국 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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