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mal 2010.06.29 13:19

감사합니다.

구)근로기준법의 44시간근로에서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소정의 근로일수를 9할이상 출근시 8일

이라고 하는데 

 

주휴일을 제외한  공무원이 쉬는 국가공휴일 에 쉬는것과 결근일 그리고 토요일 격주로 쉬어주는것을  365일에서 10%가 넘지 않으면 9할 근무로 보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9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 적용사업장의 연차휴가휴가는 소정근로일수의 9할이상 출근한 경우 기본연차휴가가 1년에 8할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법률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방침에 의한 기타휴일 또는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단위로 한다면 1년의 총일수(365일)에서 주휴일(52일)과 근로자의 날(1일),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방침에 의한 기타휴일 또는 휴무일이 12일이 있다면 1년의 소정근로일수는 300일(365일-65일)이 됩니다. 따라서 8일이상의 기본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 300일중 90%이상인 270일이상 출근하여야만 합니다.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방침에 의한 기타휴일 또는 휴무일'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2010.07.12 3691
근로계약 휴게시간 1 2010.07.12 1887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에 대하여 1 2010.07.11 1568
임금·퇴직금 4교대 야근수당 계산법 1 2010.07.11 5555
휴일·휴가 연월차계산 기준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0.07.11 2344
임금·퇴직금 수당지급여부 1 2010.07.10 14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입니다 1 2010.07.10 1860
노동조합 제명 1 2010.07.10 1426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0.07.10 1807
해고·징계 정직의 기한 1 2010.07.10 1664
기타 단체협약 소급적용 1 2010.07.09 2849
임금·퇴직금 4인 사업장 퇴직금 문제 3 2010.07.09 3955
근로계약 감시적 단속적 제외 규정!! 1 2010.07.09 4775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문의 1 2010.07.09 2313
임금·퇴직금 금요일 퇴사 주휴수당 2 2010.07.08 13031
기타 연차수당 1 2010.07.08 1713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광범한 지역 조합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 1 2010.07.08 1568
임금·퇴직금 퇴사자 상여금 지급 1 2010.07.08 3231
임금·퇴직금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여쭙니다. 상여금이 500%라면.. 1 2010.07.08 5083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계산 2 2010.07.08 3003
Board Pagination Prev 1 ...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