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구)근로기준법의 44시간근로에서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소정의 근로일수를 9할이상 출근시 8일
이라고 하는데
주휴일을 제외한 공무원이 쉬는 국가공휴일 에 쉬는것과 결근일 그리고 토요일 격주로 쉬어주는것을 365일에서 10%가 넘지 않으면 9할 근무로 보는지요?
감사합니다.
구)근로기준법의 44시간근로에서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소정의 근로일수를 9할이상 출근시 8일
이라고 하는데
주휴일을 제외한 공무원이 쉬는 국가공휴일 에 쉬는것과 결근일 그리고 토요일 격주로 쉬어주는것을 365일에서 10%가 넘지 않으면 9할 근무로 보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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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 2010.07.12 | 3691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1 | 2010.07.12 | 1887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에 대하여 1 | 2010.07.11 | 1568 | |
임금·퇴직금 | 4교대 야근수당 계산법 1 | 2010.07.11 | 5555 | |
휴일·휴가 | 연월차계산 기준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 2010.07.11 | 2344 | |
임금·퇴직금 | 수당지급여부 1 | 2010.07.10 | 14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입니다 1 | 2010.07.10 | 1860 | |
노동조합 | 제명 1 | 2010.07.10 | 142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0.07.10 | 1807 | |
해고·징계 | 정직의 기한 1 | 2010.07.10 | 1664 | |
기타 | 단체협약 소급적용 1 | 2010.07.09 | 2849 | |
임금·퇴직금 | 4인 사업장 퇴직금 문제 3 | 2010.07.09 | 3955 | |
근로계약 | 감시적 단속적 제외 규정!! 1 | 2010.07.09 | 4775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문의 1 | 2010.07.09 | 2313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퇴사 주휴수당 2 | 2010.07.08 | 13031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0.07.08 | 1713 | |
노동조합 |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광범한 지역 조합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 1 | 2010.07.08 | 156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상여금 지급 1 | 2010.07.08 | 323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여쭙니다. 상여금이 500%라면.. 1 | 2010.07.08 | 5083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계산 2 | 2010.07.08 | 30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 적용사업장의 연차휴가휴가는 소정근로일수의 9할이상 출근한 경우 기본연차휴가가 1년에 8할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법률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방침에 의한 기타휴일 또는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단위로 한다면 1년의 총일수(365일)에서 주휴일(52일)과 근로자의 날(1일),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방침에 의한 기타휴일 또는 휴무일이 12일이 있다면 1년의 소정근로일수는 300일(365일-65일)이 됩니다. 따라서 8일이상의 기본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 300일중 90%이상인 270일이상 출근하여야만 합니다.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방침에 의한 기타휴일 또는 휴무일'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