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유치원 근무를 하면서 국민연금을 들다가 사학연금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제가 작년2009년에 임신을 하게 되어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임신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해서 1년연장을 해서 2010년3월에
실업급여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고용보험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학연금을 들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사학연금을 들게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지 몰랐습니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으러 갔을때 그런말도 한적이 없었고, 교육을 받을때도
사학연금으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교육내용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문의를 들였는데 1년 연장을 했기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받은 금액을 다 반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사립학교연금가입자는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당시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이는 고용지원센터가 수급자격인정을 잘못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 수령한 실업급여액 반환 이외에 추가적으로 과태료등의 납부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