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이오빠 2010.06.30 13:54

수고하십니다

저는 2002.09.11 부터 2010.6월 현재 까지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 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 하였는대 회사형편이 어렵다고 하며 다른 직원들도 해주어야 되니 전부는 안되고 5년치만 해준다고 하면서 2007년도 07,08,09월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중간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2009년도 7월 최저임금법에 의해 입금이 오르면서 급여상승이 많이 되었읍니다.

제 생각으로는 2007년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니라 2010년도 04,05,06 월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서 중간정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요???

사직을 하면 2010년도 04,05,06월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서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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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30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승인하였다면,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중간정산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중간정산금액 지급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거나 아니면 실제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평균임금산정 싯점을 달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간정산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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