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sango 2010.07.07 18:07

집사람이 유치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근무라고 하는데요..(7시간 30분인데)

그럼 이 근무시간내에 식사시간(휴식)은 몇분인가요..

그리고.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일요일은 쉰다고 하는데.. .

 토요일, 일요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연차도 사용가능한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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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8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시간을 의미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1일 최소 30분 이상의 근로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일을 정하여 휴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주휴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토요일의 성격을 정한바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 여부가 결정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근무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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