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산재로 요양후 업무복귀를 희망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합니다.
해고도 시키지 않고 알아서 관두라고만 하는데 벌써 3개월이 넘었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바른지도 부탁드립니다.
직장 동료가 산재로 요양후 업무복귀를 희망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합니다.
해고도 시키지 않고 알아서 관두라고만 하는데 벌써 3개월이 넘었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바른지도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회사사 부도 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0.07.21 | 74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대하여 1 | 2010.07.21 | 1637 | |
임금·퇴직금 | 과다지급된 월급여를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1 | 2010.07.21 | 3369 | |
기타 | 출근 1 | 2010.07.21 | 1408 | |
여성 | 육아휴직시 연차휴가 계산법 1 | 2010.07.21 | 4151 | |
기타 |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참가자 여비지급 1 | 2010.07.21 | 3153 | |
휴일·휴가 | 노사합의에 의한 연차휴가 이월 건 1 | 2010.07.21 | 402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갯수 부탁드려요. 1 | 2010.07.21 | 211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0.07.21 | 141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3 | 2010.07.21 | 2670 | |
근로계약 | 겸직 2 | 2010.07.21 | 204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도변경 1 | 2010.07.21 | 1760 | |
노동조합 | 법인택시의 법정 년한 1 | 2010.07.21 | 3042 | |
여성 | 실업급여 1 | 2010.07.20 | 3234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동안 상여금제도 변경시... 1 | 2010.07.20 | 1485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0.07.20 | 1785 | |
임금·퇴직금 | 주말 아르바이트 근로자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0.07.20 | 5202 | |
노동조합 | 총회 이후 위원장 사퇴시 총회 결의안 효력 1 | 2010.07.20 | 1767 | |
임금·퇴직금 | 추가 문의드립니다. 1 | 2010.07.20 | 1503 | |
휴일·휴가 | 이미 근무한 무급휴일 및 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의 유무 1 | 2010.07.20 | 54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동일 또는 동종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복직을 거부할 떄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하여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이 가능합니다.
먼저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내용증명등을 통해 서면으로 복귀 요청을 한 후 사용자가 무응답이거나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