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esaha 2010.07.19 11:44

사용자와 노동부간 다음과 같은 질의 회신이 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질 의 : 2004년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근무제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경우, 월 몇 시간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2. 회 시 : 2003.9.15.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근로제’를 실시할 경우 월 통상임금을 시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209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음(노동부 근기 68207-1568, 2003.12. 3.).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 방법】

※【[40시간(주 중의 근로시간) + 8시간(주휴일)] × 52주 + 8시간】÷ 12월 ≒ 209시간 ..... # 208.666을 올려서 209시간

 

3. 회 신 : 2010.7.7. 저에게 보낸 회신에서는 48/7×365/12=209시간 .....

# 208.571을 올려서 209시간

 

4. 위 2의 계산방법에서는 ①윤년을 감안하지 않고, ②주휴일에도 8시간, ③365/7=52주 나머지 1일에 8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3에서는 ①과 ②는 동일하고 ③만 시정되었습니다.

1과 2의 소수점 이하를 올린 월근로시간 209시간은 같으나,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면 위와 같이 208.666... 208.571...로 결과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365/7=52주의 나머지 1일을 2에서는 8시간 근로로, 3에서는 0.1428...주...48×0.1428=6.8544시간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입니다.

2에서는 1일 8시간으로 계산하여 월 8/12=0.666시간으로, 3에서는 1일을 48/7/12=0.571시간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 2와 3의 방법에 모두 윤년을 감안하지 않고 평년만으로 계산한 잘못이 있으므로 1년을 365.24일로 계산해야 정당할 것이며, 하나의 계산방법으로 통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조차 확정하지 않은 듯합니다.

 

5. 휴일에는 노동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8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부풀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 417시간이 부풀려졌습니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연 노동시간이 2256시간인 모양인데 이것만 줄여도 1800 시간대입니다. 노동시간 부풀리기는 최저임금 협의에서 사용자가 노동생산성 저위를 이유로 통상임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노조에 대한 힘빼기 작전이라는, 정부의 노사정책을 의심하게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주40시간 노동, 1년은 355.2422/7=52.17주라는 기조에 따라 연 40 × 52.17 = 2086.8...2087시간, 월 174시간으로 계산해야 10년 이내에 400시간 감축계획에도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연 공휴일 1.1, 설날 3일, 3.1., 석탄, 5.5., 6.6., 8.15., 추석 3일, 10.3., 12.25. 공휴일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날 휴무로 하면 1800시간대는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세계 최장 노동시간이 아닙니다.

 

6. 노동시간 부풀리기로 세계 최장 노동시간, 노동생산성은 어느 나라의 80%대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쓰게 하여,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여 노동자의 자존을 무너뜨리며, 사용자가 노동자를 얕잡아 보아 노동생산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오히려 깎아야 한다는 엉뚱한 논리를 제기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진정한 노사협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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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9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실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유급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월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유급주휴일(8시간)이 반영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가 지적하신 '윤년을 감안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응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귀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차후 월소정근로시간수 산정에 따른 실무조율시 감안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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