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맨 2010.07.19 13:27

제가 전자회사에서 3년 7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직책은 대리 였고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요

그런데  퇴직금을 안주내요 2달이 넘었는데  아직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회사에선 어렵다 하더군요 그래서 그회사다니는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더니만

smd 장비 2천만원 짜리를 몇일전에 구입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나서 노동부에 진정 을 신정한상태고요

퇴직금 받을수는 있겠지요 만약 사장님이 배째란식으로 안줄까봐

걱정이 돼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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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9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만약 기간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으나, 노동부 진정은 미지급임금사건에 대한 조사 그 자체(미지급액수의 확인)로 머물며, 미지급액수가 확인되는 경우 조속한 지급을 행정적으로 명령할 수는 있으나,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조사결과 지급지시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미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회사명의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가압류신청하시는 것을 주저하시면 안됩니다.

     

    차후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민사소송과 함께 미리 파악한 재산목록을 제시하면서 가압류신청까지 함께 해달라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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