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국 2022.06.29 22:14

안녕하세요. 약 4개월간 근무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사유는 1개월간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거짓보고를 해서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나 영업비밀유출 등의 해고사유까지는 되지 않으나

저 또한 기분이 상해 사직을 받아들였고, 권고사직으로 진행했습니다.

합의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본인 귀책에 대한 잘못은 확인서 작성함 (보안규정 위반 외 내용 x)

1차. 한달치 급여를 받고 실제로 근무도 간단하게 하겠다 하였으나 상사(이사)가 1개월치 급여는 보장하고 건강검진, 경조비 등을 해줄테니 출근안해도 된다.다만, 출근하지 않으니 연차수당은 연차소진한걸로 하자

동의하였고 마지막출근은 4.29였으나 사직서도 5.31로 작성함 (사유 :권고사직)  / 그외 작성 서류는 없음.

2차. 정부지원금 문제가 있으니 계약직으로 변경해서 상실신고를 계약종료로 해달라. 하지만 저는 할수없다. 회사가 득을보는 만큼 서명에 대한 대가를 더 해달라했고, 이를 거절 당해 한달치급여만 받기로 하였습니다.

(2차 대화는 이를 추정할수 있는 녹취록이 있고, -제가 4.30까지 출근하고 5월분은 위로금으로 준다고 말한 것에 상대방이 동의하는 멘트가 있음. 그것을 4월 기타수당으로 합산할지, 퇴직금처리할지를 본인이 결정하겠다는 멘트도 잇음. 퇴직위로금으로 주고받은 메일이 있음)

추가로 녹취록 작성시에 제가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녹음전체 파일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시간이라..

그 내용이 잘 들어가있는 부분을 30분으로 줄여서 제출해도 유리한지?

 

1차에 합의된 건강검진 진행, 경조비 등이 지급되지 않아 저도 연차수당 받아야 겠다고 했는데.

사측에서는 합의파기라며 5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무노동 무임금이니 돈을 전부 돌려달라 하더군요.

녹취없이 대응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녹취를 서면 제출해야하는지...

향후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고, 급여는 제가 안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월치 급여가 없었다면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을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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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1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금품청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특정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퇴직위로금의 경우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권고사직의 대가로 일정한 금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조비의 경우도 그 지급요건을 충족하였거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간에 합의로 지급하기로 정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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