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주52시간에 기준은 월~일요일인가요? 일~토요일인가요?
2. 예시)
여름휴가 8월 첫째 주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연차 처리)
7/25~31일까지 (하루 10시간 근무) 대체 근무하고 8/1~7일 휴가 (연차3일만 처리)
7/25~29일까지 정상 근무하고 8/1~5일까지 휴가 (연차 3일만 처리) 8/6~12일까지 근무
어떤것이 주 52시간에 위반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주52시간에 기준은 월~일요일인가요? 일~토요일인가요?
2. 예시)
여름휴가 8월 첫째 주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연차 처리)
7/25~31일까지 (하루 10시간 근무) 대체 근무하고 8/1~7일 휴가 (연차3일만 처리)
7/25~29일까지 정상 근무하고 8/1~5일까지 휴가 (연차 3일만 처리) 8/6~12일까지 근무
어떤것이 주 52시간에 위반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격일제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 2022.07.09 | 1097 | |
임금·퇴직금 | 숙박업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정확한 임금을 알고 싶어요 1 | 2022.07.09 | 778 | |
휴일·휴가 |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2.07.08 | 474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임금계산 문의 1 | 2022.07.08 | 365 | |
기타 | 경조금 반환여부 1 | 2022.07.08 | 642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사업장 1 | 2022.07.08 | 438 | |
근로계약 | 퇴사 전 연봉협상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4 | 2022.07.08 | 1625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소득월액 오류로 인한 국민연금 초과납부 1 | 2022.07.08 | 128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신고 후 취하하였을경우 그 이후 대처방법... 2 | 2022.07.08 | 285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7.08 | 3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2.07.08 | 271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휴무가 아닌 수당으로 받는 방법 1 | 2022.07.07 | 2237 | |
근로계약 | 지방공기업 위탁 계약 만료 후 고용승계 1 | 2022.07.07 | 820 | |
노동조합 | 육아휴직자의 노조 협상 가능 여부 1 | 2022.07.07 | 598 | |
근로계약 | 스케줄 교대근무 아르바이트생 계약에 관련하여. 1 | 2022.07.07 | 1024 | |
해고·징계 | 일방적으로 휴직계 제출 후 산재신청한 직원의 퇴사처리... 1 | 2022.07.07 | 1387 | |
노동조합 | 복수노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1 | 2022.07.07 | 479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22.07.07 | 1059 | |
기타 |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될지.. 1 | 2022.07.07 | 357 | |
기타 | 부서장이 하급자에게 결재 지시 | 2022.07.06 | 4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입니다. 1주의 기준은 반드시 월~일, 또는 일~토일 필요가 없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주휴일을 기준으로 평균 7일을 나눌 수 있으므로 먼저 귀하의 사업장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그 날을 기준으로 1주의 기준을 잡아 연장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