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장기근속 중인데 세달전 코로나 19확진을 받고 일주일 자가격리 끝나고 다시 근무중입니다만
코로나 후유증이 남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기력하고 힙듭니다.
정년을 앞두고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취업하고 싶습니다.
확진 진단받은 동네 이비인후과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 급여자격을 얻을수 있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장기근속 중인데 세달전 코로나 19확진을 받고 일주일 자가격리 끝나고 다시 근무중입니다만
코로나 후유증이 남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기력하고 힙듭니다.
정년을 앞두고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취업하고 싶습니다.
확진 진단받은 동네 이비인후과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 급여자격을 얻을수 있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신고 후 취하하였을경우 그 이후 대처방법... 2 | 2022.07.08 | 284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7.08 | 3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2.07.08 | 271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휴무가 아닌 수당으로 받는 방법 1 | 2022.07.07 | 2232 | |
근로계약 | 지방공기업 위탁 계약 만료 후 고용승계 1 | 2022.07.07 | 820 | |
노동조합 | 육아휴직자의 노조 협상 가능 여부 1 | 2022.07.07 | 595 | |
근로계약 | 스케줄 교대근무 아르바이트생 계약에 관련하여. 1 | 2022.07.07 | 1022 | |
해고·징계 | 일방적으로 휴직계 제출 후 산재신청한 직원의 퇴사처리... 1 | 2022.07.07 | 1386 | |
노동조합 | 복수노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1 | 2022.07.07 | 479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22.07.07 | 1059 | |
기타 |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될지.. 1 | 2022.07.07 | 357 | |
기타 | 부서장이 하급자에게 결재 지시 | 2022.07.06 | 472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으로 퇴직..실업급여 받고 싶습니다 1 | 2022.07.06 | 1234 | |
휴일·휴가 | 촉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7.06 | 1140 | |
임금·퇴직금 | 연차의무사용비율확대 기본급화 질문드립니다 1 | 2022.07.06 | 546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 1 | 2022.07.06 | 23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원직복직 금정보상명령 실업급여반환 1 | 2022.07.06 | 659 | |
휴일·휴가 | 퇴직자 잔여 연차 계산 1 | 2022.07.06 | 594 | |
임금·퇴직금 |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2 | 2022.07.06 | 241 | |
휴일·휴가 | 1년이상 근로시 연차발생기준 알고싶습니다. 1 | 2022.07.06 | 20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체력부족등으로 귀하께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와 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지만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 후 퇴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