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궁금금이 2022.07.01 17:13

관리사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정년이 만 60세입니다.

정년이 지나서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한 사람중에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촉탁직 근로자로서 근속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1년씩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매년 퇴직금 정산을 해줘야 하는지 또 연차 갯수는 몇개를 줘야 하는것인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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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8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의 내용은 최초 촉탁직 근무시 적용되는 것으로써 퇴직금과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정년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해도 된 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촉탁직을 반복하는 경우는 최초 촉탁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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