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엄마 2022.07.02 02:19

입사할 때 회사와 합의해서 1년에 연차휴가는 10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도 적었구요...

생각해보니 억울하기도 합니다.

법에서는 15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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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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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8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연차휴가 내용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못미치는 당사자간 약정은 효력이 없을 뿐더라 사용자는 근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연차휴가를 부족하게 부여한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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