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공듀 2022.07.04 00:52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중도퇴사 시 연가보상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4. 6. 1.

퇴사일: 2022. 6.30.

22년도 사용가능일수: 18일

 

22년도에 사용가능한 18일은 21년도 80%이상 근무로 발생한 것이므로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를 보상하려고 합니다

 

헌데 22년도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는건지,

해야한다면 당해년도 80%미만 근무를 한 것인데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일수로 계산을 해야는건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1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출근율에 따라 15개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년도 1년 미만의 기간은 당사자간 약정이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부여하거나 매월 1개씩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숙박업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정확한 임금을 알고 싶어요 1 2022.07.09 778
휴일·휴가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2.07.08 474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임금계산 문의 1 2022.07.08 365
기타 경조금 반환여부 1 2022.07.08 642
임금·퇴직금 5인이상사업장 1 2022.07.08 438
근로계약 퇴사 전 연봉협상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4 2022.07.08 1625
고용보험 국민연금 소득월액 오류로 인한 국민연금 초과납부 1 2022.07.08 12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신고 후 취하하였을경우 그 이후 대처방법... 2 2022.07.08 28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7.08 3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2.07.08 271
휴일·휴가 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휴무가 아닌 수당으로 받는 방법 1 2022.07.07 2237
근로계약 지방공기업 위탁 계약 만료 후 고용승계 1 2022.07.07 820
노동조합 육아휴직자의 노조 협상 가능 여부 1 2022.07.07 598
근로계약 스케줄 교대근무 아르바이트생 계약에 관련하여. 1 2022.07.07 1024
해고·징계 일방적으로 휴직계 제출 후 산재신청한 직원의 퇴사처리... 1 2022.07.07 1387
노동조합 복수노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1 2022.07.07 479
임금·퇴직금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7.07 1059
기타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될지.. 1 2022.07.07 357
기타 부서장이 하급자에게 결재 지시 2022.07.06 472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으로 퇴직..실업급여 받고 싶습니다 1 2022.07.06 1235
Board Pagination Prev 1 ...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