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모카 2022.07.04 01:23

우선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무기계약직으로 생각)

광고회사에 다니면서 관련한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및 업무 내용은 계약서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으나 추가근무가 많은 편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주말 집에서 개인 업무, 평일 2시간 이상 추가 근무가 기본이며

계약서 명목상 연봉협상을 통해 갈음하기로 되어있다는 부분으로 추가근무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 미숙을 빌미로 상사의 폭언과 욕설로 인해 심신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업무상 과실에 의한 손해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업무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입사 시의 3배가 늘어났으나 인원은 지속적인 퇴사로 2명인 상태로 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가 지연되자 이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하겠다고 하며,

퇴사 희망 시 임의퇴사로 인한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알아본 바로 무기계약직의 계약 종료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내 규칙과 공급 계약서를 근거로 1달의 기간을 채우고 퇴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메신저를 통해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업무상 미숙으로 인해 벌인 일을 수습하고 퇴사하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퇴사를 원하지만 뜻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경우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는 1달의 퇴사 절차를 명시했으나 그 책임과 관련한 조항은 없었으며

현재처럼 퇴사 일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행동이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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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1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 일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되 이마저 없다면 민법을 준용해야 합니다.

    즉 민법 660조에 따르면 퇴직의 의사표시한 (임금지급기)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객관적인 퇴사의사 표시가 있다면 1달 지난 뒤 출근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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