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준기아빠 2022.07.06 11:14

2년을 넘게 재직하던회사를 그만두는데.

잔여연차 문의하니 돌아온답변은 1개라고 하더군요.

잔여가 8.5개여야지 정상인데.

6.5개를 사용하였고 1월부터12월 기준이 15개이면.

퇴사시 퇴사시점까지만 계산해서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연차가 발생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는걸까요?

1년 미만이면 한달 만근시 1개가 생기며.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하는거로 아는데.

회계기준으로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20개라도 1월에 퇴사하면 연차가 퇴사기준으로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하니 이렇게 연차를 안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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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민준기아빠 2022.07.08 16:38작성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22.07.12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사측의 조치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비해 불리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를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례에 근거해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에 따라 기준을 정해 사업장 마다 지도하고 있는 행정해석(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620)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사일이 입사일보다 더 뒤일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귀하가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재산정을 요구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7. 현재 만으로 2년 이상 3년 미만으로 근로제공 하였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 

    2)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년차 연차휴가 15일,  

    3) 2년차 입사일부터 3년차 입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 기간중 귀하가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하고 나머지 잔여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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