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네 2022.07.11 12:01

안녕하세요 몇달전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 진정넣었지만 사법경찰관담당자가 1년끝나고 재계약사이에 하루라도 빠지면 지급 못받는다는 결과를 통보했고 여기노동ok 상담 신청하니 같은회사가 재입찰 되었다면 3일공백기간이 형식상 절차로 되어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는 답변주셔서 지금 저를포함 2명 대기중인데 두분이 지금 이회사에 근무중이시라 퇴직금 진정 신청시 불이익때문 1년 계약끝날시기가 이번년도 8월 말종료입니다 제가 노동청에 재진정을해야할까요 아니면 강동군 노동권익센터에서는 노무사님을 소개받아 진정을 3명이 같이 신청하라하는데 이럴려면 두달을 더기다려야하고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 상태라 다시 문의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재진정하는 방법은 어려을까요 한번 지급못받는결과를 받아서에요 신속하게 처리되는 방법이없을까요 지금 그회사를 퇴사한지 7개월되가고 두분은 계약종료까지 기다려달라해서 두달더 기다려야하는데  아니면 지금 노무사님 도움말고 바로 신청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5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재진정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43조에 따라 이미 처리한 사건에 대해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담당 감독관을 변경하여 처리하거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진정사건이 종결된 경우 진정인은 추가로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확인하시는 경우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미지급도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나 시일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을 통하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사를 소개받았다면 진정서 보완 및 자료 보강등을 통해 진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민이 많아서 상담요청합니다 1 2022.07.19 331
기타 노사협의회 사용자에 대한 정의 문의 1 2022.07.19 492
휴일·휴가 무단 휴가 사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22.07.19 48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시 퇴직급지급 1 2022.07.18 405
임금·퇴직금 매장근무자 판매수당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2.07.18 521
휴일·휴가 대체휴무여부 좀 알려주세요 1 2022.07.18 476
임금·퇴직금 기업 회생신청 중 체불임금 1 2022.07.18 1670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95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1 2022.07.16 193
최저임금 최저시급 위반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7.15 428
기타 급여 지급 가능여부 1 2022.07.15 135
휴일·휴가 연차사용 언제부터? 1 2022.07.15 451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12시까지 4시간 근로일경우 석식제공... 1 2022.07.15 68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에 연차일은 출근일로 산정하여 기존 월급 으로 ... 1 2022.07.15 205
근로계약 연봉계약 체결 전 퇴사자의 연봉 소급 여부(내부규정상 연봉계약... 1 2022.07.15 1546
근로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출 시 일 근로시간 1 2022.07.15 69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계산 1 2022.07.15 44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공상처리 시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22.07.15 2458
근로계약 연봉, 실업급여 및 근로계약 문의 1 2022.07.14 368
휴일·휴가 휴직종료 후 첫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무급처리 유무 1 2022.07.14 604
Board Pagination Prev 1 ...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