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아빠 2010.07.06 13:11

환경부 인가조합에서 근무하는 상근고문은 2009년 4/30부터 1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정기총회 및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동일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0년 4월 30일부로 협회 상인고문직을 퇴임하면서, 퇴직금 급여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질의를 합니다.

 

퇴직급 지급규정에는 임원의 경우 1년 지급임금의 1/4, 직원의 경우 지급임금의 1/12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상임고문으로 월급을 받으며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

 

 2.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라면, 임원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원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3. 퇴직금을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의 어느조항에 의거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너무 급해서 이렇게 두서없이 질문드렸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6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임원(이사,감사 등)은 상법상 각각 독립된 주체로 원칙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출되고,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서 부여된 독립된 업무를 부여받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대표이사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퇴근의 의무도 없고,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보고할 필요도 없으며, 보수도 주주총회 또는 귀 위임에 의한 이사회에서 결정되므로, 근로자라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출퇴근 및 업무지시나 보고, 임금 등을 대표이사로부터 구속받는다면 이는 상법에 의한 이사 또는 임원이라 볼 수 없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원판례에서는 외형상 이사 또는 임원으로 불리우거나 그 형식적 지위를 부여받지만 사실상 회사 또는 대표이사에게 구속되어 출퇴근의 의무가 있고, 업무의 내용도 대표이사로부터 구속되며, 임금수준도 대표이사로부터 구속받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퇴직금 포함)를 주장할 권리를 가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https://www.nodong.kr/403700

    https://www.nodong.kr/414577

     

    귀하가 소개하는 사례의 상근고문이 스스로를 근로자가 아닌자로 판단하여 퇴직금지급규정상 임원에 부여되는 퇴직금의 수준(1/4)를 만족한다면 법적인 분쟁은 발생하지 않으나, 스스로를 근로자로 판단하여 일반직원과 동일한 기준의 퇴직금(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에 30일분)을 청구한다면, 이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중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0.07.13 7198
휴일·휴가 4인미만 사업장 년차수당 1 2010.07.13 3467
비정규직 제조공정에 비정규 채용이 가능한가요? 1 2010.07.13 1411
근로계약 동종업계 직원 채용시~ 1 2010.07.13 1974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0.07.13 1832
기타 도급시 지급의무. 1 2010.07.13 2359
임금·퇴직금 평균일수 1 2010.07.13 151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0.07.12 138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 1 2010.07.12 3665
임금·퇴직금 평균일수 1 2010.07.12 14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0.07.12 1395
휴일·휴가 감시,단속직근로자의 년차휴가및 하기휴가 1 2010.07.12 5691
휴일·휴가 유급 병가시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1 2010.07.12 4249
임금·퇴직금 실습생--->정규직전환자에 대한 퇴직금/년차발생 싯점은? 3 2010.07.12 3719
기타 직무급 1 2010.07.12 1445
여성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2010.07.12 3691
근로계약 휴게시간 1 2010.07.12 1898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에 대하여 1 2010.07.11 1568
임금·퇴직금 4교대 야근수당 계산법 1 2010.07.11 5556
휴일·휴가 연월차계산 기준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0.07.11 2344
Board Pagination Prev 1 ...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