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onlee 2010.07.06 14:40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 하시고,  좋은 답변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직원 A씨가 입사후 1년 3개월이 경과 했습니다.

저희 직원A씨가  입사전 사업의 실패로 주민세 약 4천4백만원이 체납 되어 있었는데,  6월29일자 서울시 급여압류 통지서가 회사로 7월 5일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급여총액 1,350,000원(고정 연장,야근 200,000원 상여200,000원 포함)  소득세 8,680원 주민세 860원  건보, 국민, 고용 113,110원 실지급액 1,235,150원 입니다.

 부양가족은  85년생과  91년생 2명이며(대학생)  배우자는 6월말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받음.

 

질문)

1. 그렇다면 12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150,000원을 압류 해야 하는지?

     소득세와 주민세 4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실지급액 1,235,150원)에 대해서 35,150원만 압류 해야 하는지?

     소득세와 주민세(9,540원) 만 공제한 140,460원에 대하여만 압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소득세와 주민세만 공제한 금액에 대해 압류한다면 4대보험은 120만원에서 공제를 해야하는지?

3. 공제금액을 별도 보관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달이 송금 해주어야 하는지?

4. 12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압류 한다는데 부양가족에 대해서 추가 공제가 가능한지?

5. 이번달 10일 급여시 부터 공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달 부터 가능한지?  (솔직히 다음달부터 하고  

   싶은데요)

 저희 직원 급여 압류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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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6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는 급여액 120만원~240만원 구간의 채권자(근로자)에 대해서는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급여액이란,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이전의 실질적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개하신 사례의 근로자의 급여액은 135만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노동관계법을 기초로 상담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강제집행을 명령한 법원에 문의하시어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민사소송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라 함은 120만원을 말한다.

     

    *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 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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