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2010.07.06 15:34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 아니면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 또는 챙겨야 할 서류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전 업체는 7월 말까지이며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며 고용은 승계되고 동일한 근무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바뀐 업체에서 다시 작성하면 8월 달 부터 퇴직금이 다시 시작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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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6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법적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원도급사로부터 특정업무를 위탁도급받은 하도급업자(용역회사)A가 원도급사와의 위탁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도급사로부터 특정업무를 새롭게 위탁도급받은 용역회사B는 A사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자동으로 고용을 승계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면, 위탁도급계약의 해지는 원도급사와 용역회사A와의 위탁도급계약 해지 그 자체에 불과하고, 그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용역회사A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해 계속고용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할 의무를 지닌 용역회사A는 계속고용의 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해 퇴직조치하거나 해고조치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해고의 이유가 '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대법원 판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77

     

    다만, 새로운 용역업체B가 종전A사 직원들을 고용승계하였다면, 종전A사에서의 고용기간 역시 승계함이 원칙이지만, 이 과정에서 형식적 퇴직 및 재입사 절차가 아닌 실질적 퇴직 및 재입사 절차(사직서 제출 등)를 거쳤다면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단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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