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엑 2010.07.11 10:36

직원이 3-4명으로 시작해서 현재1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직원들 13-8년정도가 편균근무연수 입니다.

취업규칙및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해왔습니다.

월 정해진 임금에 보너스 300%을 적용하여 받아왔습니다.

주44시간에 매일2.5시간씩 5일(12.5)시간 그리고 2째주 일요일 은 근무를 해왔습니다.

요즈음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만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간 주지 않았던 연월차를 달라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그간 임금에 포함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강하게 요청하였고

회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월차 및 연장근무한 부분과 월1회 특근한 부분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월급에서 월226시간 근무에다 연장근무시간( 월54시간 특근8시간*1.5) 총319시간으로

보고 시급을 정해서 연월차 지급및 근로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그간 밀린 연월차는 월급에서 30으로 나누어 일당이 정해지면 일당에 그간 밀린

연월차 갯수를 곱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기준과 저희 기준이 다릅니다.

어떠한 방식적용이 옳은 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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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2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총액에 연차,월차휴가를 미사용할 것으로 조건으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휴가권의 매수행위로 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9325

     

    2. 연월차수당의 기준액은 '1일당 통상임금'입니다. 1일당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기준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시간당 통상임금을 월급여액의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아니라, 월31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월소정근로시간수에 연장,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지급분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결국 월급여액에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귀하가 월고정급으로 받는 금액에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적법하다면, 월소정근로시간수에 그 시간을 포함하는 것이 맞으니 월소정근로시간수는 월319시간이라는 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주장한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지 않다면(=월고정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라면),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26시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시간당 통상임금 = 월고정급여액 / 226시간

    * 1일 통상임금(1일 연차수당 또는 1일 월차수당) = 시간당통상임금 * 8시간

     

    3. 결국 월소정근로시간수를 회사의 주장처럼 319시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226시간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월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은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을 측정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나 법원판례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case&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D%8F%AC%EA%B4%8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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