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0jugha 2010.07.12 09:32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종사자수는 법인산하시설이므로 법인 전체를 합쳐서 100명이 넘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사 직원분중 한분이 출산휴가(유산,사산 16~20주에 해당 30일간 휴가)를 받으셨는데..

한달간의 휴가중 11일만을 쉬시고 출근을 하신다고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100명을 넘어 고용보험에서 출산급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회사측에서 한달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처리 할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출근하시겠다고 하니...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휴가기간은 7월1일~7월30일까지 였습니다.

그 중 7월1일~7월11일까지 쉬시고 12일부터 출근하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만 지급해도 되는것 인지 아니면 기존의 급여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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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2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하였을 때에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유산 및 사산을 하였을 때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16주-20주 사이에 유,사산을 하였을 때에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30일간의 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이러한 출산휴가 및 유,사산휴가은 60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유,사산휴가 사용 중 휴가를 종료하고 출근을 하였다면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통상적인 출산휴가 사용시와 동일한 형태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12일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가사용일수만큼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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