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이 2010.07.01 13:00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문제가 있어 노동조합에서 단체로 현장사원이

년차를 2~3일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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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1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본래 해당근로자가 자신이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지정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예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대표(노조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라면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임)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연차휴가의 특정근무일 사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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