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문제가 있어 노동조합에서 단체로 현장사원이
년차를 2~3일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문제가 있어 노동조합에서 단체로 현장사원이
년차를 2~3일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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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 1 | 2010.07.12 | 3665 | |
임금·퇴직금 | 평균일수 1 | 2010.07.12 | 14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0.07.12 | 1395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직근로자의 년차휴가및 하기휴가 1 | 2010.07.12 | 5691 | |
휴일·휴가 | 유급 병가시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1 | 2010.07.12 | 4251 | |
임금·퇴직금 | 실습생--->정규직전환자에 대한 퇴직금/년차발생 싯점은? 3 | 2010.07.12 | 3719 | |
기타 | 직무급 1 | 2010.07.12 | 1445 | |
여성 |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 2010.07.12 | 3696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1 | 2010.07.12 | 1898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에 대하여 1 | 2010.07.11 | 1568 | |
임금·퇴직금 | 4교대 야근수당 계산법 1 | 2010.07.11 | 5556 | |
휴일·휴가 | 연월차계산 기준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 2010.07.11 | 2344 | |
임금·퇴직금 | 수당지급여부 1 | 2010.07.10 | 14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입니다 1 | 2010.07.10 | 1860 | |
노동조합 | 제명 1 | 2010.07.10 | 142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0.07.10 | 1807 | |
해고·징계 | 정직의 기한 1 | 2010.07.10 | 1664 | |
기타 | 단체협약 소급적용 1 | 2010.07.09 | 2850 | |
임금·퇴직금 | 4인 사업장 퇴직금 문제 3 | 2010.07.09 | 3955 | |
근로계약 | 감시적 단속적 제외 규정!! 1 | 2010.07.09 | 47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본래 해당근로자가 자신이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지정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예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대표(노조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라면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임)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