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워리 2010.07.01 16:27

안녕하십니까!

잔업수당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5년간 근무중인 직장은 근로 계약상에 잔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통상 08:30 ~ 18:10 근무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사 특성상 잔업이 불가피 합니다.

많이 바쁠때는 새벽 2시 이후로 퇴근할때도 많이 있죠 이런식으로 한달 두달 지속할때도 있음.

 

그러나 회사에서는 잔업 및 야간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21시 이후 퇴근 할 경우에는 교통비 명목으로 6000원

22:30 이후 퇴근 할 경우 8000원

24:00 이후 퇴근 할 경우 10000원 이라는 돈이 교통비로 나오더니 이것도

작년 금융위기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또한 회사 특성상 파견근무도 함께하고 있는데

해외 파견시 근무자 부족으로 출근후 40시간 ......

연속 근무할경우도 있는데 역시 이런경우도 일체 수당 지급이 없고요.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잔업수당이 없는것은 알고 있었지만

현재 이런경우 정당한건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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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1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해당 근로계약서의 자세한 문구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이지만,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아마도 근로계약서 중 임금내용이 '포괄임금계약'(일정정도의 연장근로에 상당하는 수당을 급여액 총액에 포함하는 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며,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면,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근로시간(오전8시30분~오후18시10분) 중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17시30분~18시10분까지 1일 40분의 연장근로에 대한 댓가만이 약정한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18시10분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및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내용들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의 자세한 내용과 문구등을 확인하여 재차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해설

    https://www.nodong.kr/403096

     

    [법원판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 체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https://www.nodong.kr/482753

     

    [법원판례]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라도 법정수당이 법의 기준에 미달한다면 무효

    https://www.nodong.kr/482753

     

    [법원판례] 포괄임금제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https://www.nodong.kr/43775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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