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지요?
아닌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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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상여금 지급 1 | 2010.07.08 | 323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여쭙니다. 상여금이 500%라면.. 1 | 2010.07.08 | 5092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계산 2 | 2010.07.08 | 3003 | |
휴일·휴가 | 시간제근무시 유급휴일 1 | 2010.07.07 | 2707 | |
임금·퇴직금 | 일년 미만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7 | 8828 | |
임금·퇴직금 | 파트타이머의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계산하는 법 1 | 2010.07.07 | 83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7 | 2921 | |
기타 |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0.07.07 | 1499 | |
휴일·휴가 | 해외연수자(연수기간 2년)의 연차휴가 발생 1 | 2010.07.07 | 1768 | |
휴일·휴가 | 주5일제 연차계산법 1 | 2010.07.07 | 11705 | |
휴일·휴가 | 공민권행사 1 | 2010.07.07 | 2674 | |
임금·퇴직금 | 급급. 급합니다. 1 | 2010.07.07 | 424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6 | 2431 | |
기타 | 직원 과의 계약 관계 1 | 2010.07.06 | 141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지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1 | 2010.07.06 | 18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0.07.06 | 1459 | |
임금·퇴직금 | 회사로 급여압류통지를 받았습니다 1 | 2010.07.06 | 12891 | |
임금·퇴직금 | 상근 고문의 퇴직금 지급의 건 1 | 2010.07.06 | 6410 | |
휴일·휴가 | 점심시간에 대해서 1 | 2010.07.06 | 348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세금공제 1 | 2010.07.06 | 105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채용결격사유가 미리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에 응모하여 합격하고 취업하였으나, 회사가 차후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됨은 인지하고 채용취소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회사가 입사과정에서 응모자들에게 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고 구체적인 채용결격사유를 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채용결격사유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용자격요건의 미비 또는 채용결격사유가 사회통념상 당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용결격사유가 미리 고지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판례상으로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됨을 회사나 근로자가 모른 상태(회사가 미리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당연히 모름)에서 '상당기간(2년 또는 그 이상)'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뒤늦게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채용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로 보는 사례들이 목격됩니다만,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채용결격사유가 무엇인지 여부, 그 채용결격사유가 굳이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이후 채용취소되기까지 얼마정도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