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her 2010.06.30 09:58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시공업체입니다.

총무초보담당으로 인터넷 자료도 보고 찾아보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 죄송하지만

몇가지 문의드릴까합니다.

 

저희 아파트신축현장에

 민노총,한노총에 소속되어있는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를 채용함에 있어

7월부터는 타워크레인노조도 주40시간을 적용한다합니다.

 

1) 시급문의?

기본금:2,000,000원

기타수당: 500,000원 

일 경우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상  기본근로시간은:1일8시간, 주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한다.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실제 근무는  평일 07:00~18:00

                                        토요일07:00~18:00 

 으로 근무할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주40시간 초과 연장수당,토요일 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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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0.06.30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구성항목이 기본급200만원+기타수당5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타수당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무관한 통상임금 포함 수당(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하며, 1일8시간 또는 1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면, 월통상임금은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월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소정근로시간수 = (1주40시간+주휴일8시간) * (7일/12월/365일) = 209시간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은 250만원/209시간 = 11,961원입니다.

    그런데, 평일과 토요일 07~18시까지 총11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면 실근로시간은 10시간(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2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의 근로시간은 총60시간인데 이를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으로 분할하면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20시간이 됩니다.

    결국 1주간의 연장근로수당은 [11,961원*20시간*150%]입니다.

     

    50인이상 사업장은 노사간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2007.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므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40시간초과 최초4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율은 25%로 한다'는 법조항은 2010.7.1부터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 가산율은 40시간초과 최초 4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50%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 노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근무 전부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bher 2010.07.01 11:41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

    1주간의 연장근로수당은 [11,961원*20시간*150%]이면

    1달의 연장수당은 아래와 같이 하면 맞나요?

    예를들어 7월달일 경우 월~금까지가 총 22일 인데

    22일 * 8시간 = 176시간인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1,961원* 176초과시간*15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건지요?

    그럼 매월 연장근로수당이 틀려지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0.07.01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마다 근로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1달의 연장근로을 계산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매월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수를 계산하여 [11,961원*해당월의 연장근로시간수*150%]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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