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oggolet 2010.06.30 14:09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다가,
출산으로 작년 4월부터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이 7월 5일로 만료되어, 복직을 생각하고 시설장을 찾아 복직의사를 전달했는데요,
한달전에 미리 얘기했어야 한다며, 이미 다른 직원을 7월부터 재계약했다고 합니다.
복직해도 제가 휴직전 했던일은 할수 없으며, 정 복직을 원하면
새로운 사업을 맡아 시작해야 한다면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더군요.
뭐 좋게 얘기는 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권고사직과 다름없었습니다.

대체 계약직 직원과의 재계약시, 저에겐 아무런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기에
저도 그 사항에 관해서는 모르던 내용이었고,
당연히 복직하면 제가 하던 그 업무를 계속 하게 될꺼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다 키우고 재취업하는게 낫지 않겠냐,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
아니면 자기계발을 위해 학원이나 대학원을 다니며 준비하라
등등, 그런 조언을 하며 복직을 반기지 않더군요.

제가 복직을 결심할 경우,
주말에도 일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야 한다고도 하구요.
암튼, 그런 각오가 된다면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복직하라고 하는군요.

즉 복직해도 제게 줄 업무가 없고, 인건비도 여유치 않기때문에
제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해서 인건비를 조달하랍니다.
그리고 한두달 그러다가 그만둘꺼면 복직은 안된다구요.
제가 복직할지 몰랐다며 당황스럽다고 표현하시더라구요.

급여가 많지 않지만, 가족들과도 의논이 되서 어렵게 복직을 결심했는데,
너무너무 허탈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튼, 1년을 넘게 휴직하다가, 새사업을 책임지고 구상하라는건
권고사직과 다름없이 느껴집니다.
제가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시 제가 휴직했던 15개월도 정산기간에 포함되는거죠?
답답한마음에 상담게시판을 찾습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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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30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사업주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귀하가 최초 육아휴직 신청 당시의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후 종료가 되었다면 별도의 복직신청없이 복직이 가능하며 30일전 통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최초 육아휴직 기간을 앞당기는 등의 변경을 할 경우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직 신청을 늦게 하였다는 사유로 동일 또는 동등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따른 퇴사(권고사직 또는 해고)등인 경우 해당되며 해당 사안에 대한 확인서등을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추후 유리합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며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였다면 출산휴가 개시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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