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y9008 2010.06.30 15:01

안녕하세요,,

 

 

1일근무 1일 휴무인 격일제 근무자인 경우 비번일이 약정휴일 (예컨데 설날.추석)인 경우 해당휴일에 근무할경우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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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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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30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근로자의 비번일은 격일제 근무를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은 휴무일(즉, 휴일은 아님)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약정휴일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된다면, 별도의 정함(휴일 또는 휴무일을 2일 인정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일의 휴일 또는 휴무일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1일의 휴일 또는 휴무일만 인정되는 경우, 해당일은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휴일로 처리하여야 하며, 따라서 해당일(휴일)에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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