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지나라 2010.06.30 17:06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다닌지는 3년 됐구요.

이제 일자리가 없어져서 퇴직을 해야 하는데요.

여자친구가 호주에 있어서

호주에 가서 같이 지내려고 해요.

6개월정도 있을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듣기로는 출석을 자주 해야 한다는데 그걸 못하면 안나온다고.

그런가요?

아니면 연장이 된다는 글도 본거 같구요.

제가 9월에 퇴직하고 바로 외국으로 갈려구 하는데요.

2월에 들어 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가요?

실업급여 못받으면 여자친구 만나는건 포기해야 되거든요.

여자친구도 그냥 들어와야되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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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30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만 지급이 되며 해외여행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6개월 가량 해외여행을 할 예정이라면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실업신청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급을 받아야 하며 1년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남아있는 실업급여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3-5개월이라면 퇴직 후 6개월가량 여행을 한 이후에 곧바로 신청을 한다면 모두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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