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쿨 2010.06.30 21:14

안녕하세요.

전 예전엔 오랜동안 관공서에서 공공근로등 짧은 단기 계약직<출산휴가직원 대체인력)으로 사무직계통으로 일을 하다가, 이번 4월2일부터 내년 4월1일 까지 1년 계약직으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관공서 보조로 오래근무하였지만 짧은 기간으로 근무하다가. 모처럼 길게 할수있어 기쁨도 컷지만 조금 두려움도 있었지만 디딤돌로 삼고 열심히 다녀야겠다고 다짐햇습니다.

옆에 같이 일하는 공무원이 익숙하지 못한 저를 가르친다고 고생하는것 같아.  눈치도 아주많이 봤습니다. 업무가르치는일은 저보다 나이어린 공무원이 봐졌는데 .이해심보다 자기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맘이 더 컷는지 ,,시간이 갈수록 사적인 감정으로 대하는 말과 행동에 저도 힘들었지만, 대신 업무적인 일은 어느덧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잘가르쳐 주지도 않고 일을 맡기지도 않더군요 

그러던 6월중순 어느날 동사무소(동장님)에서, "업무를 익혀 오래있었으면 하였는데 안타깝다고..제가 낼까지 근무해야 된다고..(출산휴가 공무원 복귀) 하시더군요. 동장님의 말씀을 듣기전 다른직원이 출산휴가직원이 갑자기 복귀를 하게되어 사정이 그렇게 됬다고.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일주일.한달도 아니고 하루 앞두고 그만 나오라는 말이 좀 황당하고 , 기분 나빳습니다. 그런데다가 저때문에는 아니였지만,겸사겸사 마지막날 회식하게 되었는데 동장님은 인사말로 거기서 잘랐다는 말을 안하고 제가 사정상 그만두게 됬다고 직원앞에서 얘기하더군요. 자른것도 기분나쁘지만 ,제가 그만둔것도 아닌데 .제가 그만뒀다고 하니까 순간 우울해질정도로 기분나빳습니다. 그래도 이미지상 이렇게 하는가보다~.. 관공서에서 조금이나마 밥벌이 해줬다는 자체와  실업급여 받을수있어 얼마동안의 여유는 있다는 생각에 긍정적으로 맘을 다지고 ..혜어질때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좋게 혜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만두고 알아보니, 실업급여 받을 기간도 못되더군요. 이렇게 되니까 이때까지 참고 지냈던 것들에 대한 내가 바보(다른것그렇다치고,옆에일을 터치하던 어린 공무원이 함부로 대함에 제대로 말도 못한게..가장 큰원인이 그사람이 해고권의한것같음)같고 억울함과 서러움이 확밀려옵니다.

 누군가 계약만료전 해고시 대체직장을 얻어주거나, 얼마간의 월급,위약금 같은거 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  갈켜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1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됩니다.(해고와는 내용이 다름) 귀하의 경우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만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사직서등을 제출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 또는 권고사직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의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고에 해당되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계산 2 2010.07.08 3003
휴일·휴가 시간제근무시 유급휴일 1 2010.07.07 2707
임금·퇴직금 일년 미만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0.07.07 8828
임금·퇴직금 파트타이머의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계산하는 법 1 2010.07.07 83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7.07 2921
기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0.07.07 1499
휴일·휴가 해외연수자(연수기간 2년)의 연차휴가 발생 1 2010.07.07 1763
휴일·휴가 주5일제 연차계산법 1 2010.07.07 11704
휴일·휴가 공민권행사 1 2010.07.07 2674
임금·퇴직금 급급. 급합니다. 1 2010.07.07 4241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07.06 2431
기타 직원 과의 계약 관계 1 2010.07.06 1413
고용보험 실업급여지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1 2010.07.06 189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07.06 1459
임금·퇴직금 회사로 급여압류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0.07.06 12890
임금·퇴직금 상근 고문의 퇴직금 지급의 건 1 2010.07.06 6410
휴일·휴가 점심시간에 대해서 1 2010.07.06 3489
임금·퇴직금 일용직 세금공제 1 2010.07.06 105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0.07.06 1668
임금·퇴직금 연봉제 사원 퇴사시?? 1 2010.07.06 1756
Board Pagination Prev 1 ...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