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line 2010.07.06 16:55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질의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공기관 상수도 검침원(무기계약근로자)으로 일을 하던 중 과거 발생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업무수행이 곤란(오랜시간 걸을 수 없게되어)하여,  사직의사를 표현하고 수술 후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 합니다.

 

그러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한결과, 본인 의사에따라 사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질병휴직 후 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직권면직처리

되고 몸상태가 직업탐색을 할 정도로 좋아 져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고용지원센터 문의 후 직장에 질병휴직을 쓰겠다고 하였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질병휴직을 허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휴직을 할경우 휴직기간 동안의 단기간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힘들고 전에 제가 사직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어차피 사직할 것이기에 질병휴직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 입니다.)

 

저희기관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에도 업무외의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의 경우 6개월이내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해야하는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회사의 입장도 이해가지만 저도 수술 후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필요한데,

 

이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수급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추가로..

 

혹시 제가 질병휴직 신청하고 회사에서 문서로 불가판정을 내린다면 제가 건강상 사직을 한다는

사직서를 낸다면, 또.. 수급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6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 질병 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회사가 근로자의 휴직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비록 회사가 구두상으로 휴직승인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문제만을 생각한다면, 서면으로 휴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면 휴직신청을 회사가 거부하였다면, '개인 질병(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 퇴직함' 이라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질병, 부상에 따른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경력증명서 회사명 변경시 1 2010.07.14 5817
임금·퇴직금 일용인부에서 1 2010.07.14 1693
고용보험 제발 도와주셍...이제와서 고용보험 반환이라니요...,ㅜㅡ 1 2010.07.13 3619
여성 출산휴가 중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0.07.13 7219
휴일·휴가 4인미만 사업장 년차수당 1 2010.07.13 3467
비정규직 제조공정에 비정규 채용이 가능한가요? 1 2010.07.13 1411
근로계약 동종업계 직원 채용시~ 1 2010.07.13 197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0.07.13 1832
기타 도급시 지급의무. 1 2010.07.13 2363
임금·퇴직금 평균일수 1 2010.07.13 151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0.07.12 138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 1 2010.07.12 3665
임금·퇴직금 평균일수 1 2010.07.12 14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0.07.12 1395
휴일·휴가 감시,단속직근로자의 년차휴가및 하기휴가 1 2010.07.12 5699
휴일·휴가 유급 병가시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1 2010.07.12 4255
임금·퇴직금 실습생--->정규직전환자에 대한 퇴직금/년차발생 싯점은? 3 2010.07.12 3719
기타 직무급 1 2010.07.12 1445
여성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2010.07.12 3708
근로계약 휴게시간 1 2010.07.12 1898
Board Pagination Prev 1 ...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