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똥 2010.06.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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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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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7 2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근무하고, 업무성과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정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다만, 일정기간 임시적으로 고용하고 임시고용기간 중의 업무성과나 업무성취도 및 회사적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용을 취소하기로 하는 이른바 시용계약 또는 수습계약을 정할 수 있고 수습기간중의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에 미달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밝히신 내용을 이른바 시용계약 또는 수습계약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시용기간(또는 수습기간) 2일에 대해 처우하는 임금수준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임금을 정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동종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은 임금상당액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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