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min1126 2010.06.26 01:13

건설현장 근로자 입니다

건설현장에서 하루평균 형틀목공 200여명의 근로자가 일을하고 있는 아파트 현장입니다.그런데 형틀목공 전문업체가 건설노조 조합원들과의 단체협약 체결시 요구 내용이 너무 과다하여 전문업체가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였습니다. 신설 형틀목공 전문업체가 원도급사와 계약하고 현장에 기능공을 투입하기 직전에  십여명 소수에게  한국노총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형틀전문건설업체가 의도적으로 한국노총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면 이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인지요. 전문업체에서는 이미 한국노총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복수노조는 안된다며 거부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유효한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7 1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법원 판례상으로는 사업장에 기업별노조A와 기업별노조B가 있고, A노조와 B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설립된 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자만, 사업장에 기업별노조A가 있고 또다른 노조B 있지만 B노조가 초기업단위 노조인 산업별노조(또는 그 노조의 산하조직)인 경우에는 비록 두 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가 중복되더라도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초기업단위 노조A와 또다른 초기업단위 노조B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초기업단위 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사업장에 있는 두노조의 조직형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두노조 모두 산업별노조이거나 또는 하나의 노조가 산업별 노조라면 복수노조 금지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75

    https://www.nodong.kr/403773

     

    2. 다만, 법원의 판례취지와 달리 노동부에서는 비록 산업별노조라도 기존에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복수노조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취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취지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관리직 수당지급 관계 1 2010.07.06 2639
임금·퇴직금 알바 임금 1 2010.07.05 1583
고용보험 직장 내 폭행 1 2010.07.05 577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0.07.05 2407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1 2010.07.05 2444
임금·퇴직금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법 1 2010.07.05 11867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0.07.05 3121
휴일·휴가 임원(이사 이상)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0.07.05 172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0.07.05 1838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0.07.05 10245
휴일·휴가 유급과무급처리 문의 1 2010.07.03 5263
휴일·휴가 연차 및 월차에 관해서.. 1 2010.07.03 1863
임금·퇴직금 제가 일한 개월 수 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07.02 379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및 부여 관련 1 2010.07.02 345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0.07.02 1810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계산 1 2010.07.02 3814
임금·퇴직금 노동조합에서 비노조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상가능한지?? 1 2010.07.02 20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1 2010.07.02 1466
근로계약 무단결근 근로자 1 2010.07.02 2241
고용보험 사직서 제출시 고용보험 문의 1 2010.07.01 4298
Board Pagination Prev 1 ...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