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매 2010.06.28 11:49

아피트 관리실에서 전기 선임을 해서 관리과장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교대아니고 일근입니다.)

 

아파트란게 자치관리냐 위탁관리냐에 따라 틀릴텐데 자취관리가 된다면 아파트 관리직원들은 정규직

 

이 되는것이고 위탁관리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한다면 관리직원들은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해마다

 

계약서를 써야되는것으로 비정규직 계약직에 해당하는게 맞는것인지요~

 

아파트관리실이란것이 2교대 근무자는  감시 단속적 이라고 따로 분류되고, 위탁관리업체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한 사항은 또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고 있으니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수 없듯이 위

 

탁업체 직원이지만 위탁업체 직원같지 않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당 근무시간등을 선정할시...위탁업체 직원수를 대비해서 선정해야 하는건가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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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8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자치관리의 경우 자치관리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며 근로관계의 모든 책임이 자치관리에 있습니다.
     위탁관리의 경우 아파트와 용역회사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용역회사가 위탁관리하는 형태로 용역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근로관계의 모든 책임이 용역회사에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용역회사 소속으로 용역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도 용역회사 소속 전체 근로자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 제공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용역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의 강도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일부 조항을 적용제외되는 형태로 노동부에 승인하에 근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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