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워 2010.06.28 12:19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중 건강보험료만 내면된다고 답변들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3개의 보험료를 안내려면 제가 따로 어디다 신청을 해야하나요??

신청을 안해도 자동으로 안내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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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8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납입의무가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기간동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통하여 납입을 중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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