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중 건강보험료만 내면된다고 답변들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3개의 보험료를 안내려면 제가 따로 어디다 신청을 해야하나요??
신청을 안해도 자동으로 안내어도 되는건가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중 건강보험료만 내면된다고 답변들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3개의 보험료를 안내려면 제가 따로 어디다 신청을 해야하나요??
신청을 안해도 자동으로 안내어도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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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세금공제 1 | 2010.07.06 | 105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0.07.06 | 166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사원 퇴사시?? 1 | 2010.07.06 | 1752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의 월근로시간 1 | 2010.07.06 | 5992 | |
임금·퇴직금 | 관리직 수당지급 관계 1 | 2010.07.06 | 2639 | |
임금·퇴직금 | 알바 임금 1 | 2010.07.05 | 1583 | |
고용보험 | 직장 내 폭행 1 | 2010.07.05 | 577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0.07.05 | 2407 | |
노동조합 | 노조 전임자 1 | 2010.07.05 | 2444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0.07.05 | 1186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0.07.05 | 3121 | |
휴일·휴가 | 임원(이사 이상)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0.07.05 | 1723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1 | 2010.07.05 | 1838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0.07.05 | 10245 | |
휴일·휴가 | 유급과무급처리 문의 1 | 2010.07.03 | 5263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에 관해서.. 1 | 2010.07.03 | 1863 | |
임금·퇴직금 | 제가 일한 개월 수 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0.07.02 | 3792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및 부여 관련 1 | 2010.07.02 | 3451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10.07.02 | 181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임금계산 1 | 2010.07.02 | 38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납입의무가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기간동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통하여 납입을 중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