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2010.06.28 17:33

 

저희 회사는 1년씩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있는 회사 입니다.

현재 1년이 지났는데 재계약이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다시) 안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해고 통보를 받거나 했을경우,

손도 못써보고 그냥 퇴사 해야 하는건지요..

빨리 재계약을 말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재계약을 싸인을 해야 하는건가요?

저말고도 여러명이 아직 연봉계약 재계약이 없이 근무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 계약은  저흰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 직원인데

매 1년마다 계약서 싸인을 다시 하게끔 되어있는 시스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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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8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은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1년간 지급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귀하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연봉계약의 의미는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에 불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하게 되며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계약 만료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전년도 임금등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볼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 유무에 따라 근로관계 유지 여부가 결정되며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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