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봄7 2010.07.05 02:44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10년 6월 15일부로 회사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사유는 '회사이전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입니다.
회사가 경남에서 충남으로 이전을 하였구요.(3시간 이상거리)
제가 발령은 작년(2009년) 4월~5월경에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사택은 주었으나,  원거리 문제로 계속 고민하면서 다녔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 결혼을하여 더이상 참고 다니기가 힘들어 가족과 동거(주말부부)를 위해 지난(2010년) 6월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시 저의 사유(회사이전, 근거리)대로 신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 이전후 얼마이내 퇴직해야 되고 결혼후 얼마의 기간내에 퇴직을 해야한다는 명기조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정당하게 고용보험을 가입했고, 기간도 채웠고 거리가 멀어 도저히 참지 못해 그만두었기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5 12: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거리 통근에 따른 퇴직인 경우, 그 사유발생일(전근인 경우 전근일, 결혼에 따른 동거인 경우 결혼일)과 퇴직일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에 있어 많은 것을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일과 거리가 먼 전근(2009.4)보다는 결혼에 따른 동거의 필요(2010.1)가 강조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전근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숨기라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결혼함에 따라 배우자와 동거를 해야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되는데, 상당기간 별거중이었다는 점이 조금 더 강조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고용지원센터에 결혼일과 퇴직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격불인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토대로 결혼일과 퇴직일이 5개월정도 차이가 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만약 수급자격불인정 조치가 있다면 심사청구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심사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병으로 인한 해고 1 2010.07.19 2058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로 부당요구 1 2010.07.19 493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제와 연봉제 1 2010.07.19 11678
기타 안전사고 관련 피해보상 구상권 청구를 당 할수 있는지요? 1 2010.07.19 2787
임금·퇴직금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12개월 분할.. 1 2010.07.19 2593
임금·퇴직금 장려금대상자가 해당되는지??? 2 2010.07.19 1973
여성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신청 1 2010.07.19 4176
임금·퇴직금 감봉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0.07.19 283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1 2010.07.19 2025
근로계약 재계약과 무사고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7.19 2462
근로시간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부풀리기를 중단하여 노동자의 자존을 세... 1 2010.07.19 1693
임금·퇴직금 연봉제사원 퇴사시 인상분급여처리 1 2010.07.19 2112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 -> 정규직 전환자 퇴직금/연차 문의 1 2010.07.19 1941
근로시간 출장근무 각종수당 1 2010.07.18 3344
임금·퇴직금 밀린 연차수당 지급 1 2010.07.17 2584
기타 장애인고용 장려금관련 1 2010.07.17 1522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월차에관해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0.07.16 1933
산업재해 사업주의 업무복귀 거부 1 2010.07.16 1709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0.07.16 169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월 40시간 미만) 1 2010.07.16 2643
Board Pagination Prev 1 ...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