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 직장에서 2년 4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10월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직장은 충북진천이었고,
제가 신혼살림을 하게 될 곳은 대전이라서 6월 21일자로 퇴직하게되었습니다,
신랑 될 사람 직장도 대전으로 옮겨서 신혼집으로 6월 28일날 들어가게되는데,,
결혼으로 인해 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 걸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가능한건가요???아님 결혼날짜보다 너무 일찍 그만두게 되서 받지 못할까요?
바로 혼신신고하고 신혼집에서 같이 살건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예정일과 퇴직일의 간격이 4개월정도 차이가 나는데,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고보 68430-1138, 2002.12.31)으로는 비록 결혼예정일 이전 상당기간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전반적으로 사정을 조사하여 실질적인 퇴직사유가 결혼 및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이전을 위한 퇴직이고, 이전된 거소지에서 직장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귀하의 경우, 우선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퇴직사유는 '결혼 및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결혼예정일, 퇴직일, 결혼예정에 관한 내용, 배우자의 근무지, 거소지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할 것인데, 이과정에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결혼예정일과 퇴직일간의 간격이 너무 크다며 수급자격 불인정조치를 할 것임을 암시한다면, 위 소개하는 동부행정해석을 기초로 공정하게 판단해줄 것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불인정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면, 심사청구를 통해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불인정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