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10.06.22 11:11

저는  2007년 7월 23일 용역 업체를  통해  2년 계약으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2년이 경과된  2009년  10월에  편법으로  다른 용역 업체를 통해 같은 사업장에서  3년째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어떤 동료는 8년 근무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동료들도 이런식으로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 명의도 빌려  연장근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다음 부터는  편법이나  다른 사람명의를  빌려  하는  재계약 연장도  안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동료중  속된말로  아부가  심한  동료 한명에게  몇일전  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말이 많습니다  .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너무 형평성 논란도 되고    ..  다른  동료들은  지금  여기저기 

 

         자문을  구하며   같이  구제 방법을  알아 보고 있습니다 .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열심히  살아 보려  하는데  현실은  참 암담 하네요.

 

         희망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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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2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업체에 고용된 파견근로자(불법파견 포함)를 사용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사용하는 경우, 계속사용 2년을 초과한 날부터 사용회사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정상적이라면 사용회사는 파견회사의 파견근로자와 직접고용계약을 체결하되 고용형태(기간제 또는 상용직 등)와 급여수준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절차를 거쳐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사용회사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사용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피하기 위해 해당 파견근로자를 다른 파견회사소속으로 하거나 실제 파견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 이름으로 계속 파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파견법에서 정한 고용의무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하므로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법적 구제절차란, 사용회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문제에 대해 노동부 신고를 통해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방법, 법원에 사용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자문을 받아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을 방문하시면 노동전문 변호사 등의 상담을 통해 법적소송의 가능성, 소송시 진행경과 등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여의도 소재) /  02-6277-0125  

     

    파견근로자의 2년이상 계속사용시 사용회사의 직접고용의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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