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nim 2010.06.23 16:27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는 연차대체휴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1년간의 연차대체휴일을 사전에 지정합니다)

 

이때, 해당 연차대체휴일에 근무를 하게된 경우에

현재는 연차 미사용처리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처리함이 위법은 아닌가요?

 

또한 저희 회사는 연봉포괄제로 8H 근무이후 2H의 잔업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때, 연차대체휴일에 근무했을 때 평일로 간주되어 09:00~22:00까지 근무했는데

8H - 연차 미사용처리 / 2H : 연봉 포함분으로 처리되어,

20:00 부터 잔업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맞는 처리방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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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4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조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회사가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사용일을 지정하여 휴무토록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귀사의 경우 이러한 규정에 따라 회사가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가 지정한 연차휴가사용 지정일은 성격상 '휴무일'에 해당합니다.(즉, 법률상 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내에서 '연차대체휴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확히는 '연차대체사용휴무일'이 적정합니다.) 

    만약, 회사가 지정한 연차휴가사용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통상의 근로일(평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였다면 통상의 근로일에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 만약 해당일에 연장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일에 연장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수준만큼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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