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일근무 1일 휴무인 격일제 근무자인 경우 비번일이 약정휴일 (예컨데 설날.추석)인 경우 해당휴일에 근무할경우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일근무 1일 휴무인 격일제 근무자인 경우 비번일이 약정휴일 (예컨데 설날.추석)인 경우 해당휴일에 근무할경우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1 | 2010.07.15 | 2156 | |
기타 | 신입사원의 배치전 검진. 2 | 2010.07.15 | 15378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영업수당 못주겠다고 하네요;;; 1 | 2010.07.15 | 1883 | |
기타 | 사측에서 개인 메일,메신져 감시 저장해도 되는지요? 1 | 2010.07.15 | 26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7.15 | 1219 | |
근로계약 | 강사계약에 관하여 1 | 2010.07.15 | 1853 | |
기타 | 회사의청산시 위로금 1 | 2010.07.15 | 3737 | |
기타 | 등기 임원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 | 2010.07.14 | 15789 | |
임금·퇴직금 | 시급과 심야시간 계산 1 | 2010.07.14 | 5882 | |
기타 | 계약기간 만료자의 퇴직일자? 1 | 2010.07.14 | 3525 | |
기타 | 작업자 과실로인한 불량손실액 공제 1 | 2010.07.14 | 4011 | |
기타 | 경력증명서 회사명 변경시 1 | 2010.07.14 | 5850 | |
임금·퇴직금 | 일용인부에서 1 | 2010.07.14 | 1693 | |
고용보험 | 제발 도와주셍...이제와서 고용보험 반환이라니요...,ㅜㅡ 1 | 2010.07.13 | 3624 | |
여성 | 출산휴가 중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 2010.07.13 | 7250 | |
휴일·휴가 | 4인미만 사업장 년차수당 1 | 2010.07.13 | 3468 | |
비정규직 | 제조공정에 비정규 채용이 가능한가요? 1 | 2010.07.13 | 1414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직원 채용시~ 1 | 2010.07.13 | 197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07.13 | 1836 | |
기타 | 도급시 지급의무. 1 | 2010.07.13 | 23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근로자의 비번일은 격일제 근무를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은 휴무일(즉, 휴일은 아님)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약정휴일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된다면, 별도의 정함(휴일 또는 휴무일을 2일 인정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일의 휴일 또는 휴무일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1일의 휴일 또는 휴무일만 인정되는 경우, 해당일은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휴일로 처리하여야 하며, 따라서 해당일(휴일)에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