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이 될경우 바로 그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써야만 취소를 하지 못하게 되는건지요?(빼도박도 못하게) 거의 달초에 나오게 하는데...
그기간이 얼마나 긴지 혹시나 회사에서 전화와서 합격취소라는 전화가 올지.. 등등.. 다른사람을 채용했다는 둥..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가요???
합격이 될경우 바로 그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써야만 취소를 하지 못하게 되는건지요?(빼도박도 못하게) 거의 달초에 나오게 하는데...
그기간이 얼마나 긴지 혹시나 회사에서 전화와서 합격취소라는 전화가 올지.. 등등.. 다른사람을 채용했다는 둥..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시 부상을 당해도 산재에 해당되나요? 1 | 2010.06.29 | 2350 | |
기타 |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1 | 2010.06.29 | 1965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급 방법 1 | 2010.06.29 | 1391 | |
임금·퇴직금 |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1 | 2010.06.29 | 1366 | |
산업재해 | 근골격계질환 이란? 1 | 2010.06.29 | 227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0.06.29 | 142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건에 관해서... 1 | 2010.06.29 | 1378 | |
해고·징계 | 사유 1 | 2010.06.28 | 1880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0.06.28 | 1411 | |
노동조합 | 노조설립신고시 처리 행정기관 (단위노조 해석) 1 | 2010.06.28 | 17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자동 계산과 관련하여 1 | 2010.06.28 | 1752 | |
임금·퇴직금 | 월급여환산 1 | 2010.06.28 | 2556 | |
기타 | 근로시간면제자 임금관련 질의 1 | 2010.06.28 | 4084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1 | 2010.06.28 | 1577 | |
임금·퇴직금 | 올해부터 적용된다는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에 대해 2 | 2010.06.28 | 2508 | |
여성 | 산전후휴가와 유아휴직 1 | 2010.06.28 | 2458 | |
비정규직 | 제가 비정규직에 계약직에 속하는건가여? 1 | 2010.06.28 | 1576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퇴직금 1 | 2010.06.28 | 2578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0.06.26 | 3823 | |
노동조합 | 건설현장 기능공 복수노조 가입범위 1 | 2010.06.26 | 26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취소는 정당한 사유(이력서 또는 경력 허위 등)에 대해서 그 효력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과실없는 회사사정에 의한 채용취소는 해고로 간주하는 것이 법원판단의 경향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4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