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틴 2010.06.18 03:36

타회사를 이직하기 위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견이 있습니다. 


연초에 회사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6개월간 80% 임금만을 지급하고. 


남은 6개월에 매월 120% 지급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제가 퇴사함에도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남은 6개월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우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당하지 않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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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9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임금지급방법을 변경하거나 임금액수를 낮추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 결정으로 연초이후 6개월간 80%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연초이후 6개월간 20%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귀하가 미지급임금액 20%의 지급방법을 퇴직일이후 6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두 지급할 의무가 회사에 있으며,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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