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에 의하여 직원중에 본부장, 부서장,과의 과장 업무를 수행하는자에 한하여 직급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이나 부장이라도 부서장이나 과의 과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직급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급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회사 규정에 의하여 직원중에 본부장, 부서장,과의 과장 업무를 수행하는자에 한하여 직급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이나 부장이라도 부서장이나 과의 과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직급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급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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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당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입니다.
직위여부와 관계없이 부서의 책임자 또는 과의 책임자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