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woohjh 2010.06.21 10:13

현재 임신중인 근로자입니다..

28주가 지나서 막 8개월로 들어갑니다.

회사에서 임신했을당시 출산휴가를  주겠다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실상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하여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산휴가를 부여 하지 않겠다는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배가 불러오는걸 보니 일시키는것도 부담스럽고 출산휴가 후 복귀해서 일시키는것 자체도 부담스럽다 하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 예정일은 9월 11일 이고..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도 해야하닌 7월 중순이나 길면 말정도를 생각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만일 제가 7월말까지 근무를 하게된다면...사실상 출산휴가 90일중에 뒤로 45일을 보장한고.. 앞으로 45일을 쓸수있기에..8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쓸수있는 기간인거 같은데..

제 경우 회사에서 지금 퇴사하라는 통보를 하구 7월 중순이나 말까지만 근무 하라고 한다면..

출산휴가도 사용못하고 그냥 퇴사를 해야하는건지요..

이런경우 회사에서는 부당해고로 가는건지?  아님 1개월전에 통보를 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것인지...

 

정리해서 질문드리면.

1) 회사에서 원하는 7월중순 혹은 말까지 근무하구..8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가 가능한지??  이때.. 육아휴직까지 받을수 있는것인지?

 

2) 회사에서 1번의 항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구 무조건 7월중순 혹은 말까지만 근무하고 바로 사직처리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이경우 회사는 합법한것인지.(법의 제한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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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2 0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장 좋은 것은 8월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하고,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1년사용한 후 육아휴직종료후 복직하여 계속근무하는 것입니다만, 8월부터 출산휴가 개시하고 연속하여 육아휴직 1년사용한 후 복직과 동시에 귀하가 스스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하다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직후 퇴직하는 것은 개인적 사정에 의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종료후 복직과 동시에 퇴직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회사와 귀하만 알고 가급적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를 아는 것은 부담스러우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참고로, 육아휴직종료후 30일이상 계속고용한다면 회사는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육아휴직종료후 30일이상 근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회사측에서도 좋아 할 것이므로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내용을 참고하여 회사측에 출산휴가+육아휴직사용후 30일이상 복직후 퇴직하는 방식에 대해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3. 회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하여 귀하가 회사측의 사직조치에 동의하는 액션을 취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사용가능일 이전에 회사가 귀하에 대해 사직할 것을 강요하더라도 그에 동의하시는 의사표시나 사직서를 제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일방적 사직조치는 해고이고 그 해고의 이유가 임신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부당해고이며, 이는 부당해고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측의 사직조치에 동의하는 귀하의 액션이 있거나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이 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이기 때문입니다.)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해고되어 복직되는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는 금전적으로도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보다 상회한 액수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귀하에게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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