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이아빠 2010.06.21 13:10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름철 건강에 항상 주위하십시요```

다름이아니고 근로시간면제관련하여 7월31일까지는 노사간에

합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이해도 않가는 사항입니다``

바쁘시지만, 근로시간면제 관련하여 설명 및 그에 따른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련한 구체적 자료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우선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업무매뉴얼과 한국노총의 그에 대한 대응치침 자료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주40시간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문의 3 2010.06.30 2678
휴일·휴가 미지급된 년차 1 2010.06.30 22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06.29 147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해야하나요? 1 2010.06.29 1923
산업재해 해외 출장시 부상을 당해도 산재에 해당되나요? 1 2010.06.29 2350
기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1 2010.06.29 1965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방법 1 2010.06.29 1391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1 2010.06.29 1366
산업재해 근골격계질환 이란? 1 2010.06.29 2270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6.29 14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건에 관해서... 1 2010.06.29 1378
해고·징계 사유 1 2010.06.28 1880
근로계약 연봉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6.28 1411
노동조합 노조설립신고시 처리 행정기관 (단위노조 해석) 1 2010.06.28 1779
임금·퇴직금 퇴직급 자동 계산과 관련하여 1 2010.06.28 1752
임금·퇴직금 월급여환산 1 2010.06.28 2556
기타 근로시간면제자 임금관련 질의 1 2010.06.28 4084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0.06.28 1577
임금·퇴직금 올해부터 적용된다는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에 대해 2 2010.06.28 2508
여성 산전후휴가와 유아휴직 1 2010.06.28 2458
Board Pagination Prev 1 ...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