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cafe 2010.06.15 09:50

안녕하세요?

 

매번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에서 2010.6.9.까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하시다

사직하고 2010.6.10.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동일직종 동일 사업장에

재채용 되신 분이 계십니다.

(1년을 기간제로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도 지급하였음)

 

이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처리를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사직을 하였다 치더라도 단절기간 없이 계속고용이되고

근무형태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형태로 보아

6.7~6.11까지 만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6월9일 사직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6월10일부터 새로운 근로게약이

시작된다고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부탁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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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6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을 해지 후 정규직 채용절차를 통하여 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용직 근무기간 중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회사내의 내부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속기간은 연속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는다면 11일 근무후 14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근로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일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 2000.11.14, 임금 68207-581 )

    [질 의]
    ○○회사의 직원은 사원(정규직)과 촉탁직(일용직 포함)으로 구분되며, 정규직과 일용직은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채용절차도 정규직은 고시 또는 전형으로 이루어지나 일용직은 면접만으로 이루어짐.
    회사는 '82년도중 인력충원이 필요하여 신규 정규직원 채용을 앞두고 재직중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자 이를 수락한 일용직근로자가 정규직 채용절차에 응하여 정규직 채용이 확정된 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용직 근무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받음.
    이와 같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의 환직이 이루어진 근로자가 정년퇴직한 경우에 퇴직금 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의미함.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당해 근로자가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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